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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단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7: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를 평택시 서정동 방면에서 송 탄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가운데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07:44 경 평택시 서정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폭행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6. 5. 21. 08:23 경 평택시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진료를 기다리던 중,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J(33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손에 감아쥐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K( 여, 43세 )에게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지고, 위 병원 간호사인 L( 여, 29세) 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응급실 침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