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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18733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

각 교재의 발간 경과 원고는 2005년 5월경부터 일본의 유한회사 E(대표자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컬러테라피스트 과정을 이수하는 등 색채심리에 관한 공부를 해오던 중, 2007년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발행한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교재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컬러테라피스트 강좌를 실시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하는 내용의 ‘테라피스트 강좌 실시권 허락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테라피스트 강좌 실시권 허락 계약서 소외 회사 및 원고는 원고가 한국 내에서 테라피스트 강좌(이하 ‘본건 강좌’)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한국 내에서 본건 강좌를 실시하는 권리를 허락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도에 의거하여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교재 및 상재(商材)를 사용해서 본건 강좌를 실시하는 것을 수락하며, 그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허락의 대상 강좌) 소외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코스에 대해, 원고가 한국 내에서 실시 및 수업료를 설정, 징수하는 권리를 허락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조(텍스트의 번역)

1.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강좌에 사용하는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인 정한다.

다만, 소외 회사는 저작권법제27조제28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포함해 저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2. 소외 회사는 원고가 번역한 텍스트를 검사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실시권 및 사용권의 대가) 원고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본건 강좌의 실시권 및 텍스트 사용권의 부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