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2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 F, G, 공범 AF, I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원심은, AB, F, Y, N, AG등을 직접 증인신문한 후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데, I의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AF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I, AF과 공모하여 피해자 F, G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피해자 Q과 합의하고, 피해자 S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