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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4 2012가합76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802,712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부터 2012. 7.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경부터 2009. 1.경까지 주식회사 나주가스(이하 ‘나주가스’라 한다)와 사이에 포괄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주가스로부터 위탁받아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다.

2009. 1. 31. 기준으로 피고가 나주가스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89,967,758원이었는데, 원고는 2009. 2. 1. 나주가스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원고와 나주가스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1. 피고와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고, 2012. 4.경 위 거래가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와 피고의 거래 관계가 중단된 2012. 3. 31.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총 511,802,71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외상잔대금은 58,458,032원이라고 다툰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 4, 7, 8, 9, 10, 13 내지 18, 25 내지 30, 3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갑 제4, 6, 7, 9호증에 각 날인된 피고의 법인인감이 실제 피고의 인감과 동일하지 않다고 위조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은 나주가스와 원고의 채권양도양수 통지에 대해 피고가 확인 및 승낙하는 내용의 문서(2009. 1. 31.)이고, 갑 제6호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액화석유가스 매매계약서(2009. 2. 1.)로서, 실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