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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280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43,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