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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4 2012노323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 신정동지점장의 직인을 위조한 25만 달러짜리 신용장을 피해자 L(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에게 행사하고, 그것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제조비용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0. 5. 11.자 제품생산합의계약에 의하면, 신용장을 오픈하고 생산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 계약에 따라 2010. 5. 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비 1,000만 원을 지급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모사전송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는 신용장 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용장 개설지점의 명판과 직인이 찍혀 있으며, 인감대조 확인도 없는 등 통상적인 신청서와 여러 면에서 다른 외관을 보이고, 거래 상대방은 위 신청서가 제출된 지 2일이 지나면 발행되는 케이블 카피를 가지고 신용장이 정상적으로 개설되었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피해자 측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경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는 2010. 6. 22. 개설한 75만 달러짜리 신용장을 베트남 현지 거래처가 변경됨에 따라 취소하고 수취인을 다르게 지정하여 신용장을 새롭게 개설하면서도 피고인이 개설한 25만 달러짜리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고자 상당한 양의 원자재를 발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오신하였다고 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