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298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84.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84. 3.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