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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298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84.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