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7 년) : 벌금 1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벌금 1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4 년) : 벌금 600만 원 (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6. 15. 19:55 경 김해시 한림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생림면 봉림 리에 있는 늘품 추어탕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위험 운전( 행인의 신고),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노모, 처, 대학생 자녀 2명)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