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6. 12: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네가 수지침을 잘 못해서 나의 엄마가 몸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말하며 방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500cc짜리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6. 13: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몸을 차갑게 했다”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F를 넘어뜨린 후,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갈로 머리를 5-6회 때리고,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2,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1월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