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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8 2013고단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6. 12: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네가 수지침을 잘 못해서 나의 엄마가 몸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말하며 방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500cc짜리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6. 13: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몸을 차갑게 했다”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F를 넘어뜨린 후,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갈로 머리를 5-6회 때리고,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2,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1월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