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8 2016고정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19:25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총판 앞에서 C 사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변에 있던
F 등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게 법집행이야 개 놈의 새끼야. 이게 법집행이야 씨 발 놈아. 니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개새끼야. 씨 발 놈아 성함까지 알아야 돼 ”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약 10분 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촬영된 동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모욕의 정도, 태양과 시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발령 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