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95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7.부터 2017. 2.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7.부터 2017. 2.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