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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노2758

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① 피해자 D에 대한 2009. 4. 14.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여러 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금이 부족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 D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아파트 1채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②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 상가의 용도가 스포츠 시설에서 호프집으로 변경될 경우 점포의 가치가 증대되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다), 양형부당. 나.

검사 : 사실오인(피해자 D에 대한 2007. 10. 22.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존의 채무를 갚지 않고 피해자를 속여 변제기를 연장받으면서 추가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D에 대한 2009. 4. 14.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10. 2.경에도 미분양되어 40% 할인분양되는 서울 AA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1억 8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돈거래를 하였다가 위 아파트 매도인 측의 사정으로 바로 위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에 관하여(2012형제87838호 증거기록 1권 32쪽, 2권 12쪽), 제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그 1억 5천만 원을 빌려 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