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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02 2014가합1527

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소유이던 포항시 남구 F건물 제2층 제202호, 제203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에서 ‘G’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1. 7. 6.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G의 영업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7.분 권리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매도인 C(피고), 매수인 B(원고) 쌍방은 태권도장의 모든 권리를(상가매매는 아님)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권리금 총 금액 : 500,000,000원 - 계약금액 : 10,000,000원 50회(500,000,000원), 매월 6일 선지불하기로 한다.

- 계약기간 : 2011. 7. 6.부터 2015. 8.까지 매월 6일에 각 10,000,000원씩 총 50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

- 매도인이 매수인과 협의 없이 계약이행하지 않았을 시(도장과 상가매매) 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간 이행된 모든 금액과 손해배상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계약 만료시 상가매매의 우선권을 매수인에게 준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G에 대한 모든 권리(수련생 및 시설, 비품, 차량 4대 등)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나. 그 후 피고는 H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매도할 것을 제의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임차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후, 2011. 7. 18. H, I에게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매도하였고, H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권리금을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G의 영업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은 2011. 8. 6.부터 2015. 5. 6.까지 매달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