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미간행]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조장혁 외 1인)
한일스틸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2012. 7. 2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3,624,833원 및 그 중
가. 995,705,896원에 대하여는
⑴ 피고 한일스틸 주식회사는 2011. 3. 19.부터 2011. 5. 1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⑵ 피고 2는 2011. 3. 19.부터 2011. 6. 13.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 177,918,9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
⑴ 원고는 2004. 12. 17. 피고 한일스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서 피고 회사가 수입거래를 함에 있어 수입대금의 결제방법 등을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정은 다음 각 항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① (생략)
② 수입거래
1. 신용장 발행
2. 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3. 보증신용장에 의한 무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4.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거래
③, ④ (생략)
제5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제1조의 거래에 따른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및 원고의 권리행사, 권리보전,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비용, 운임, 보험료, 기타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며, 원고가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피고 회사가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피고 회사와 원고는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용장통일규칙」,「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행간 신용장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기타 국제규약,「무역업무자동화처리약관」및 원고의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4조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화환어음)
①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는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화환어음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지급 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본인에게 사후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화환어음이 은행에 도착하기 전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 등의 동의 여부에 대한 조회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③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신용장조건 불일치에 관한 조회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회보가 원고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화환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결제일)
피고 회사는 대금의 결제조건이 일람출급인 경우에는 화환어음(차기통지서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에는 그 차기통지서) 도착 후 원고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일 이내에 결제하고, 기한부 출급인 경우에는 만기일에 결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기일 이내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하여 결제하며 피고 회사는 그 원화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⑵ 원고는 2008. 4.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여신한도를 미화 918,750달러, 거래기간을 2008. 7. 11.까지로 하여 원고가 외화지급보증방식의 여신을 제공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 및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외국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한 다음 그 대금 상당액을 피고 회사에게 여신으로 제공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⑶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 및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장 발행
⑴ 피고 회사는 2008. 4. 25. 중국 철강재 수출회사인 소외 1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철사봉 1,000킬로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1킬로톤당 미화 875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화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는 2008. 4. 25. 원고에게 신용장개설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주1) 신용장통일규칙 (이하 ‘UCP 600'이라 한다)에 의한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위 신용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번호 : (신용장번호 생략), 유효기일 : 2008. 7. 11., 신청인 : 피고 회사, 수익자 : 소외 회사, 신용장금액 : 미화 875,000달러, 매입방식 : 임의의 은행에서 공개 매입, 대금지급기한 : 환어음 제시 후 150일, 최종 유효선적기일 : 2008. 6. 20., 상품 : SAE 10B08 프리미엄 저합금 6.5㎜ 철사봉 1,000킬로톤, 단가 킬로톤당 미화 875달러, 제시할 운송서류 : 서명한 상업송장 3통, 무결함선적선하증권 일체(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⑶ 이후 이 사건 신용장에 관하여 원고는 2008. 6. 4. 대금지급기한을 ‘환어음 제시 후 180일’로, 2008. 8. 18. 유효기일을 ‘2008. 9. 30.’, 최종 유효선적기일을 ‘2008. 9. 15.’로 각 변경하였다.
⑷ 소외 회사는 2008. 8. 22. 중국 운송회사인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위 운송회사로부터 용선계약선하증권을 발급받았다.
⑸ ○○은행 ○○지점(이하 ‘매입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로부터 용선계약선하증권을 비롯한 운송서류를 매입한 다음 2008. 9. 8. 원고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다. 원고의 지급거절통지
⑴ UCP 600은, 신용장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제5은행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하여 만일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서류의 제시인에게 지급거절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급거절통지에 관하여는 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과 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게 되는 불일치점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원고는 2008. 9. 8. 피고 회사에게 매입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운송서류(용선계약선하증권)가 이 사건 신용장에 기재된 운송서류(무결함선적선하증권)와 일치하지 않는 지급거절사유가 있음을 알리면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8. 9. 12. 지급거절통지를 해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⑶ 이에 원고는 2008. 9. 12. 매입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장의 문면상 제시되어야 할 운송서류인 ‘무결함선적선하증권’이 아닌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불일치점 : CHARTER B/L PRESENTED(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출되었음)’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지급거절통지(이하 ‘이 사건 지급거절통지‘라 한다)를 한 다음 2008. 9. 30. 운송서류를 매입은행에게 반송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소 제기
⑴ 소외 회사는 2009. 2. 26. 원고를 상대로 중국 강소성 무석시 중급인민법원에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중국 법원은 소외 회사가 용선계약선하증권을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신용장에 기재된 운송서류와 불일치하므로 지급거절사유가 되나 원고가 매입은행에게 한 이 사건 지급거절통지는 UCP 600에서 정한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즉, 중국 법원은 이 사건 지급거절통지는 ‘불일치점 :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출되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신용장이 요구하는 어떠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UCP 600에서 정한 지급거절통지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UCP 600에서 정한 적합한 지급거절통지가 되려면 ‘불일치점 : 무결함선적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음’ 또는 ‘불일치점 : 용선계약선하증권과 무결함선적선하증권이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009. 10. 30. 원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장에 기재된 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⑵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2010. 12.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의 신용장대금 지급
원고는 위와 같이 중국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을 결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그 결제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3. 18. 소외 회사에게 신용장대금으로 미화 874,807.50달러를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서류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원고가 2011. 3. 18. 신용장의 수익자로 기재된 소외 회사에게 미화 874,807.50달러를 신용장대금으로 대지급하고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 및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위 신용장대금을 피고 회사의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신용장대금 상당액을 피고 회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 제15조에 따라 위 신용장대금에 상응한 995,750,896원(= 미화 874,807.50달러 × 2011. 3. 18. 당일 원고가 정한 원/달러 환율 1,138.20원, 원 미만 버림)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신용장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미화 874,807.50달러가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 및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지급거절통지는 UCP 600에 따른 적법한 지급거절통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원이 이를 적법한 지급거절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원고가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외 회사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 2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같은 책임이 있다.
⑶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원인
㈎ 손해배상청구의 추가
원고는 위와 같은 중국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은 외에 위 신용장대금에 관한 지연배상금 및 중국 법원 제1심 소송비용 136,500,342원, DHL요금 25,600원, 소외 회사로부터 중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자문료 41,392,995원 합계 177,918,937원의 손해도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 제5조에 따라 위 손해도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 2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같은 책임이 있다.
㈏ 주위적 청구원인상 지연손해금의 추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인 대여금청구의 지연손해금으로 신용장대금 995,705,896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신용장대금 대지급일 다음날인 2011.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지급거절통지는 UCP 600에 따른 적법한 지급거절통지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중국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 및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⑵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장개설약정은 도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자는 원고이지 피고가 아니다.
⑶ 신용장개설약정을 위임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88조 제3항 및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 제5조의 손해는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해야 하는데, 개설은행이 대금지급거절통지를 하였음에도 수익자로부터 피소되고 중국 법원이 부당하게 편파적인 재판을 함으로써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신용장개설약정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서 이로 인한 손해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임한 사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⑷ 신용장대금은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 제5호 제1항에 예시된 이자, 할인료 등 부대비용, 은행의 권리행사·보전 비용, 운임, 보험료 기타 모든 비용 및 이에 관한 손해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⑸ 민법 제688조 제3항 은 무상위임계약에 적용되는 것이고 위임이 유상이고 보수가 손해발생의 위험까지 고려하여 산정된 것인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입을지도 모를 손해의 위험을 수임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⑹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 제5조 제1항은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피고 회사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것이고, 상당한 이유없이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피고 회사에게 떠넘기거나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 , 7 , 8조 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 제15조는 원고가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화환어음(환어음이 첨부되지 않은 선적서류 포함)을 제시받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후 그 화환어음을 개설의뢰인인 피고 회사에게 인도함과 상환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신용장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흠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매입은행으로부터 제시받은 용선계약선하증권은 이 사건 신용장이 요구하는 무결함선적선하증권이 아니어서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거절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중국 법원이 자국민 편들기식의 부당한 판결을 하여 부득이 원고가 신용장대금 상당 금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금원은 원고가 신용장거래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비용 내지 손해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신용장대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이 신용장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중국 법원에서 소외 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신용장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로서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 제5조 또는 민법 제688조 제3항 에 의하여 피고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UCP 600에 의하여 지급거절통지에 명기할 사항인 불일치점을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제시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불일치점은 신용장에 표시된 무결함선적선하증권이 제시되지 않고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시되었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불일치라는 것은 두 개의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는 의미이므로 불일치점을 명기하려면 두 개의 대상을 적시하고 둘 사이에 같지 아니한 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무결함선적선하증권 대신에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시되었음 주2) ’ 또는 ‘무결함선적선하증권과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방법이고, 더 간략히 기재한다면 둘 중 기준이 되는 대상을 적시하고 그와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서 ‘무결함선적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주3) ’ 이라고 기재하는 것 또한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거절통지의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출되었음’이라는 문구는 불일치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 되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신용장이 제시를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그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앞의 두 가지 방법보다 기재의 명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지급거절통지에 기재된 문구가 불일치점을 명기하는 방법으로 충분한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중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이 사건 지급거절통지의 UCP 600에 정한 방식의 준수 여부가 다투어지다가 결국 원고가 패소하기에 이른 점, 원고가 이 사건 지급거절통지를 함에 있어 위에서 예시한 것과 같이 불일치점을 더 분명하게 명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였더라면 중국 법원에서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거절통지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명확하게 지급거절통지를 하였다면 대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의 불명확한 지급거절통지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대금지급의 원인되는 행위가 원고가 지배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는데도 이와 같은 대급지급으로 인한 부담을 피고들에게 지우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중국에서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외 회사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 제5조 제1항 소정의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다.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원인은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한 주위적 또는 예비적 청구가 이유있음을 전제로 하여서만 인용될 수 있는 청구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도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신용장통일규칙(신용장통일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은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습,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환거래를 위한 금융여건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던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용장을 통일시킨 규칙으로 간략히 ‘UCP’라고도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첫 제정하여 2006년까지 6차례 개정되었는데, 제6차 개정된 ‘UCP 600’은 2007. 7. 1.부터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주2) CHARTER PARTY B/L PRESENTED I/O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NDING
주3)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NDING NOT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