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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노20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1월, 피해자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와 사회적응지수가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을 때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