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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7나4775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피고 차량은 용산구 한남동 강변북로(한남동 방향에서 합정동 방향)의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을 앞질러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행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C, 피고 차량 탑승자 D가 부상을 입었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C에게 2016. 6. 24.부터 2016. 9. 8.까지 2,420,590원(기왕치료비 1,730,590원 및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690,000원)을 지급하고, D에 대한 치료비로 2016. 7. 7.부터 2016. 7. 27.까지 2,046,750원을,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2016. 6. 8. 18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진행차로 변경을 마칠 무렵에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은 70% 이상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C에 대한 치료비 전액인 2,006,590원 기왕치료비 1,730,59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