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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8 2016가단291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69,58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 11.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당진시 D 전 222㎡ 등 5필지를 C에게 19억 8000만 원(평당 약 17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제1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2. 12. 31. 피고의 양해 하에 위 5필지를 담보로 근저당권(근저당권사 : 상록신용협동조합, 채무자 : E, 채권최고액 : 6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상록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전액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다. C은 위 5필지 지상에 개발인허가를 받은 후 피고에게 제1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위 5필지 지상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겨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지 못하였다. 라.

C은 원고, 원고의 처인 F과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위 5필지 중 당진시 D 전 222㎡에서 분할된 당진시 G 전 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와 위 F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위 F은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이 제1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자 원고는 2013.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의 대리인인 H을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장래에 완결확정(매매결렬)되어 매수인인 C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 원소유자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