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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2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01:38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우리는 경찰관인데 깨워주려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을 일으키자 갑자기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면서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왼손등에 찰과상을 가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