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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23:18 경 오산시 C에서 피해자 D( 여, 25세) 을 피고인 소유 E 택시에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