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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15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예비군 중대장인 C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자 사실과 달리 위 C을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5.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제 31 보병 사단 95 연대 헌병안전서비스센터에서 ‘ 피고인은 2014. 4. 29. 예비군 훈련장에서 나무 몽둥이를 든 사실조차 없음에도 위 C은 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D으로 하여금 사실과 달리 증언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는 취지인 C에 대한 고소장을 군 사법경찰 관인 중사 E에게 제출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면서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나무 몽둥이를 꺼내

어 와 위 C을 향해 내리친 적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H, I, J, K의 진술서 C, K, L, F, D, M, N의 증인신문 조서 판결문 2부 편지, 각서, 합의 서처벌 불원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