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2137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부 116.93㎡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연 15%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