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82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19:3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소재 서울지방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수원센터 출입문에서, 음주 소란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국토 교통부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소속 철도 경찰관인 B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1회 잡고, 왼손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B이 제지하자 “ 이 씹할 놈들 그냥 안 둔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B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동 영상 확보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