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5 2018가단2414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