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08: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74세)이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