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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01 2016나157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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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B이 소유하고 있는 C YF소나타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은 2014. 6. 10. 11:10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은행동 목척교 4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갤러리아백화점 방면에서 대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이 사건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D 운전의 E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이 사건 택시의 뒷문 부위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D과 탑승자인 피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선급금(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받자, 2014. 7. 29. 피고에게 휴업손해액 명목으로 540,800원, 위자료 명목으로 75,000원, 치료관계비 명목으로, 2014. 8. 25.부터 2016. 6. 13.까지 합계 10,922,480원(2014. 6. 10.부터 2016. 6. 9.까지 발생한 치료비), 2016. 7. 18.부터 2016. 9. 6.까지 추가로 524,240원(2016. 6. 10.부터 2016. 7. 25.까지 발생한 치료비)의 합계 11,446,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하여 치료를 해온 기왕증이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081,608원과 위자료 15만 원의 합계 1,231,608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