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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4 2013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6. 13. 22:5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구 송원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에 있는 해양경찰서 앞 도로까지의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