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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27292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중 피고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7. 1. 3.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 및 ‘상기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