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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2841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쇄물 제작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시집을 발간ㆍ판매하는 법인인 ‘D’의 대표자이다.

<물품공급 구매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물품구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은 “갑(피고)”과 “을(원고)”간의 인쇄, 제본(이하 “본 제품”이라 한다) 구매거래에 관한 기본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발주서 및 “갑”과 “을” 간의 물품구매거래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단가]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로 하고, 계약종료 3개월 전까지 해약통지가 없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제4조[검사]

1. 상품의 검사는 “갑”의 검품 규정에 의한다.

2. “을”이 공급한 제품에 관하여 파손, 오손, 품질변형, 규격상이, 수량 부족 등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하자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상품 또는 규격품으로 교체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3. “을”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정상품, 규격품 또는 부족분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그 부분에 관하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을”에게 지급한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5조[대금의 지급 방법] 납품된 공급물품의 대금 지급은 “갑”과 “을”의 상호간 수령 및 지급의 편의상 월 1회 집계하되(매월 25일), 지급은 세금계산서 마감 후 당월 말일에 현금 결제를 진행한다.

갑 피고 을 원고

나. 원고는 2018. 6. 2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물품공급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5. 피고로부터 'E 500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