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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3271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9. 4.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2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원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원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원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소외 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5조 [내장설비 및 권리] 소외 회사가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그의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소외 회사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9조 [손해배상]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의 대행인이 본 위탁영업에 관하여 세입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처리하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위탁료 및 수익금]

1. 소외 회사는 위탁영업의 연간 위탁료(각호실당 월세1개월분)를 계약시작일 첫달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2. 원고의 수익금은 소외 회사가 매월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별도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