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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3 2017고단4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0: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 중인 E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소주 1 병을 구입한 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가 그러는 게 아니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계산대에 수회 내리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