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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3584

수분양권양도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와 망 F 사이의 2010. 4. 20.자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기하여 망 F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한국토지공사는 2006. 3. 8. F으로부터 세종 G 전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0.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가 F에게 부여하는 행정중심도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대금 14,000,000원에 매수하되, 원고와 F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원고와 F의 법정상속인들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준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F에게 위 대금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F은 2011. 7. 27.경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F은 2013. 8. 1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마. 피고들이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약정 체결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망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여받은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의 권리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근 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