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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5.28 2020고정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0: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장구포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좌측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여 본래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24세) 운전 F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443,200원의 피해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가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및 피의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