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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107328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B 토지 매수 및 매도, C, D, E, F 각 토지 매수 1) 원고는 2004. 1. 30. G으로부터 충남 연기군(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 B 답 3,408㎡[즉 34.08a(아르)]를 86,00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원고는 위 G에게 2004. 1. 30.자 부동산매매계약이 정한 매매대금 86,000,000원을 지급하고, B 토지에 관하여 2004. 2. 9. 위 G에서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갑 제2호증 참조). 2) 원고는 2014. 3. 21. I에게 B 토지를 289,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참조). 원고는 위 I로부터 2014. 3. 21.자 부동산매매계약이 정한 매매대금 289,000,000원을 지급받고, B 토지에 관하여 2014. 4. 25. 원고에서 위 I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2호증 참조). 3) 한편 원고는 2014. 6. 7. J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K리(이하 ‘K리’라고만 한다

) C, D, E, F 지목이 ‘답’인 각 토지 4필지를 469,82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3 참조). 원고는 위 J에게 2014. 6. 7.자 부동산매매계약이 정한 매매대금 469,82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C, D, E, F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6. 27. 위 J에게서 원고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의 ‘농지대토’ 세액감면 신청으로 인한 B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그 세액감면 신청 취하 및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 1) 원고는 2014. 6. 30. 공주세무서장에게 B 토지의 매수,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 203,000,000원(= 289,000,000원 - 86,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3,960,000원에 관하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