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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1 2015구단5077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12. 6. 26. 서울 D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족근골(관절) 탈구, 요추 1번 골절,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우측 슬부, 우측 주관절부, 좌측 상완부), 좌측 경골 신경 손상, 좌측 비골 신경 손상, 좌측 내외측 발바닥 신경 손상’에 대하여 2014. 9. 30.까지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30. A에 대하여, (1)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는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2) 좌측 발의 장해는 제12급 제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보아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을 준용 11급으로 산정하고, (3) 척주(요추)의 장해에 관하여 제13급 제12호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A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6. 15. 사망하였고(이하 A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좌측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범위가 25도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가락의 경우 엄지 중족지 0도, 엄지 근위지 0도로 장해등급 제9급 제10호에 해당한다.

망인의 경우 상병의 원인이 명확하고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없으며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장해상태 및 정도를 심사함에 있어 능동운동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