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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9 2012고단19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6.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과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1. 10. 7.경 공사를 시작해서 2011. 10. 23.경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 공사대금은 2,6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1. 10.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리모델링 공사계약에 따라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철거, 화단 미장, 외벽 페인트, 옥상 방수, 화장실 변기설치, 주방 타일시공, 현관문, 실내 계단 등의 공사를 하였으나 고소인과 그 가족이 시공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시공을 요구하는 등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일 뿐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3.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