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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7. 10. 8.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 03:5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여고 앞 도로를 거쳐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3: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여고 앞 이면도로를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인천메트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I 말리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의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950,8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의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811,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신고 접수 및 피혐의차량 특정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