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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23: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E(43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