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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8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6:35 경 인천 서구 로 번 길 에 있는 피해자 B( 여, 28세) 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쫓아 간 다음,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 강도 높게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