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20고정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13:26경 서울 노원구 B백화점 노원점 4층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할인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데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먼저 구입한 옷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를 쳤다. 속여 팔았다 너네들이 잘 될 줄 알았느냐.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고 소리 쳐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45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