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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032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4,5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8. 1. 피고에 입사하여 2012. 3. 1.경부터는 용인시 기흥구 U 소재 피고 중앙연구소(이하 ‘피고 연구소’라 한다) 내 R&D 본부(피고 연구소장이 피고 R&D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다) 차량상품성내구성팀(Vehicle Marketability & Durability Team, 이하 ‘차량상품성팀’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직급 :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B는 2013. 3. 1.부터 원고가 소속된 차량상품성팀(팀원 총 인원 35명)의 팀장(직급 :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G는 2009. 1. 1.부터 피고 연구소 내 피고 V센터(V)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F은 피고 연구소 인사팀 소속 직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7, 88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