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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24 2010가합498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F는 연대하여 343,389,791원 및 그 중 111,473,091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7. 3. 21. 피고 B, F와 G의 연대보증아래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할인어음대출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 파산관재인 H은 위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B, F와 G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21549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 F와 G는 연대하여 위 파산관재인에게 153,978,738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16.부터 2000. 4. 14.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4. 5. 17. 위 판결상의 채권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위 연대보증인들 중 G는 2000. 8. 4. 사망하였고, 망인의 1순위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를 한 사람을 제외한 망인의 아들 피고 B, 딸 I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I이 2003. 4. 16.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C, 아들들인 피고 D, E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결국 피고 C는 3/14, 피고 D, E은 각 2/14의 비율로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그러므로 피고 주식회사 A, B, F는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인정된 대출원리금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금원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금원을, 피고 C, D, E은 연대보증인 망 G를 상속한 망 I의 상속인들로서 그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주문 제1의 나, 다항 기재 해당 금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