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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합9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총 8대의 주차 공간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서울 중랑구 D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위 기계식 주차장치는 2012년 경 설치된 것으로 주차 대수가 적어 주차장치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다세대주택 자치 회장은 입주자들 로 하여금 주차장치 작동 교육을 별도로 받은 뒤 주차장치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하였고, 주차장치 작동 기기 옆에 부착되어 있던 주차기사용 설명서 에는 기계 작동시 유의사항으로 ‘ 작동 전에 주차기 내부에 사람 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라는 내용이 밑줄을 그은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위 주차장치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차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작동 교육을 받은 후 장치 작동 전 주 차기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장치 작동 시 유의사항을 염두하여 안전하게 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공소장에는 ‘201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7.’ 의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4. 10. 23:30 경 평소 주차장치 작동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차장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빼내기 위하여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차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당시 주차장치 하단부에 있던 피해자 F( 여, 43세) 을 주차장치의 팔레트( 기계식 주차장치에서 차량을 세워 둘 수 있는 평평한 철판 부분) 로 압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