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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6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6. 03:3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에어간판 받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6. 01:00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 및 같은 날 03:42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상태의 125cc ‘프리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및 용의자 모습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및 오토바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