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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천 재질의 가방 밑 부분에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실로 꿰매 어 만들고 카메라 렌즈 크기의 구멍을 뚫어 그 안에 ‘ 액션 캠’ 이라는 소형 카메라를 넣어 고정시킨 후 카메라의 화면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의 화면을 연동시켜 휴대전화 기의 화면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9. 30. 13:41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점’ 지하 1 층에서, 위와 같이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며 가방 안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 13:4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며 가방 안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30. 15:4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며 가방 안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