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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059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2. C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임대하였다.

- 기간 2007. 5. 25. ~ 2010. 5. 24. -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차임 월 2,000,000원 (다만 2007. 5. 25. ~ 2008. 5. 24. 월 1,600,000원)

나. C는 2007. 6. 1. 피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전대하였고, 원고는 위 전대차에 동의하였다.

- 기간 2007. 6. 1. ~ 2010. 5. 31. -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차임 월 1,60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

다. 원고는 2008. 6. 25. 피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직접 임대하였다.

- 기간 2008. 7. 2. ~ 2010. 7. 1. -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차임 월 2,000,000원

라. 원고는 2009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을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감축하기로 하고 차임도 월 1,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의 위 나.항의 전대차, 다.항의 임대차, 라.항의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마. 그런데 피고는 아래 계산과 같이 2015. 3. 1.까지의 차임 중 39,87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① 2007. 6. 2.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6. 2.이후의 차임을 계산한다. ~

2008. 7. 1. 원고와 피고는 2008. 6. 2.~2008. 7. 1.의 차임을 월 2,000,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차임이 월 1,600,000원에서 월 2,000,000원으로 증액되는 시점은 2008. 7. 2.이다.

(13개월 × 1,600,000원) = 20,800,000원 ② 2008. 7. 2. ~ 2009. 9. 1. (14개월 × 2,000,000원) = 28,000,000원 ③ 2009. 9. 2. ~ 2015. 3. 1. (66개월 × 1,000,000원) = 66,000,000원 ④ 2007. 6. 2. ~ 2015. 3. 1. 발생 차임 : 위 ①,②,③의 합계 114,800,000원 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