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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4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8.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0:35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길 17 사보이 시티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350 수색 뉴 타운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공소장에는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서울 서부 지법 2018 고단 1328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