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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9 2018가합1043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76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점착시트의 인쇄, 가공 및 판매, 접착제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점착시트의 인쇄, 제조, 도매 및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2018. 1. 3. 변경되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C로, 이하 상호변경 전후 구분 없이 ‘피고’라고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접착테이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26.부터 2017. 7. 24.까지 일본국화 29,579,808엔 상당의 접착테이프를 공급하였다.

3) 일본국화 100엔은 1,090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 1) 원고는 피고가 위 일본국화 29,579,808엔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 9. 3. 피고에게 ‘30일 내에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할 것’과 ‘30일 내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전액 변제하지 않을 시 일부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8. 9. 4.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8. 11. 11. 이 사건 물품대금을 피보전권리로, 청구금액을 298,202,91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가 D 주식회사에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11234호).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1. 3. E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전부를 E이 1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이에 첨부된 피고의 ‘자산채무 목록’에는 2017. 12. 31. 기준 외상매입금이 157,633,86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