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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339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413,157원 및 그 중 301,005,164원에 대하여는 2015. 3. 20.부터, 125,358,12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B은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 4. 14. 원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50,000,000원’, 보증기한 ‘2012. 4. 13.까지’, 보증방법 ‘개별보증’, 보증비율 ‘100%’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4. 17.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기초로 수협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B과 원고는 2012. 4. 12.경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 ‘150,000,000원’을 ‘135,000,000원’으로, 보증기한 ‘2012. 4. 13.까지’를 ‘2013. 4. 12.까지’로, 보증비율 ‘100%’를 ‘90%’로 각 변경하기로 하였고(B 운영 사업체의 상호가 ‘D’로 변경됨), 2013. 4. 8.경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 ‘2013. 4. 12.’을 ‘2014. 4. 11.’로 변경하였으며, 2014. 4. 17.경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 ‘135,000,000원’을 ‘121,500,000원’으로, 보증기한 ‘2014. 4. 11.’을 ‘2015. 4. 10.’로 각 변경하였다. 2) B은 ‘산업용 베어링 가공, 열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2011. 5. 31. 원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360,000,000원’, 보증기한 ‘2016. 5. 30.까지’, 보증방법 ‘개별보증’, ‘보증비율 90%’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6. 1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B의 개인사업체인 ‘D’가 2014. 4. 14.경 ‘관계회사 사고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