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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165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077,317원 및 그중 213,595,876원에 대하여 1998. 4. 13.부터 199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