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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07 2017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0.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2.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6. 12. 12:55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에서부터 E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E 방범용 cctv 관련 - 첨부된 cctv 영상 캡 쳐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누범)],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